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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고정24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호프’ 실외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F(여, 49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유리잔은 유리로 만들어져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릴 경우 유리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튈 수 있어,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유리잔 등을 땅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튀지 아니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이 웃고 떠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트려 깨진 유리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