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6가단1004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5. 12. 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제3561호로 공탁한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5. 12. 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제3561호로 공탁한 3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