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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6가단1004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5. 12. 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제3561호로 공탁한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