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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77%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는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