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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07 2015누5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5. 9.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7. 00:08경 동해시 C에 있는 D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8.자로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의 처인 H의 치료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