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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18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사거리 도로에 떨어진 공기호인 ‘B’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C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D’ 다코다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위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공기호(앞 번호판 부착) 부정사용 현장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