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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1094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760,000원,선정자 C에게 5,400,000원, 선정자D에게3,7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