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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35819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C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