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924
주차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위 C에 설치된 면적 약 16.6㎡ 인 부설 주차장을 과일 및 야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위 C 앞 도로에 과일, 생선, 야채 상자 등을 적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교통 지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