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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32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03. 2. 1.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