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나86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의 배우자인 B는 2012. 3. 26. 12: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을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선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야 하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다마스 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3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3거리를 지나 할인마트 앞길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