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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에서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17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1. 1. 10.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특별한 처지 내역 없이 기본 적인 약물치료만 받는 등 피고 인의 위 질병은 7일 간의 입원이 적정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2.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 (E) 로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871,52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보험 가입 현황 및 담보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A), 보험금 지급 내역,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피해 진술서, 주식회사 라이나 생명보험 피해 진술서, 주식회사 MG 손해보험 피해 진술서, 주식회사 현대 해상보험 피해 진술서, 주식회사 흥국 화재보험 피해 진술서,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피해 진술서, 주식회사 삼성 화재보험 피해 진술서, 비씨카드 사용 내역, 농협카드 사용 내역, 현대카드 사용 내역, 삼성카드 사용 내역, 신한 카드 사용 내역, 비씨카드 사용 내역/ 입원 내역 대조, 별권 1 진료기록 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