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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3 2013고정2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거리가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농촌마을을 돌아다니며 값나가는 고철이나 물건 등이 있으면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옆에 야적해 둔 시가 430,000원 상당의 농업용 비닐(NH필름) 1박스와 시가 130,000원 상당의 중고 검정색 비닐호스 500m짜리 4박스, 시가 불상의 폐비닐 75m짜리 3박스를 자신의 D 포터 화물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