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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4699』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C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위 C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노래방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0:3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도망가냐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이로 위 I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5경 같은 구 J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머리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20:36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나항 기재 H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씹할 놈아! 씹새끼야! 니미 보지야! 이 씹새끼야! 눈알을 후벼 파 버릴라니까! 거지새끼야! 이 좆만 한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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