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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911,192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이용저해울은 0이라고 할지라도 기타이용률을 구성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이용률을 전체 입체이용률의 15%로 보고 다시 지상과 지하 이용률의 상하배분비율을 2 : 1로 하여 결국 해당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산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망 황영흠(황영흠)의 소송수계인 김현수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1999. 10.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판시 토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 감정인 박상수의 임료감정 결과에 따라 입체이용률을 건물이용률·지하이용률·기타이용률로 나누어 각 이용률이 저해되는 정도를 합한 값으로 하되 판시 토지상의 건축가능층수가 최유효건물층수보다 같거나 높아서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0으로 산정하고, 한편 기타이용률을 구성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이용률을 전체 입체이용률의 15%로 보고 다시 지상과 지하 이용률의 상하배분비율을 2 : 1로 하여 결국 판시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산정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보상평가지침은 단지 위 협회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없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등 참조)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위 임료감정결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뿐 아니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도시철도법의 위임에 의한 도시철도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및 대구·부산광역시의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등 관련 법령 규정들과 함께 판시 토지의 현황·여건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달리 위 감정 결과의 합리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감정 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입체이용저해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1999. 10.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