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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6. 8.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심사 팀을 사칭하면서 ‘ 신용등급을 올리면 금리를 2% 로 맞춰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6 경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3,100만원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하였으며,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363에 있는 하나은행 매탄 지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두고 있던

E를 만 나 E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3,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