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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피해자 C( 남, 52세 )와는 직장 동료 이자 고향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숙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상호 주먹다짐하던 중 1 층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증 제 1호,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자상 및 대퇴 직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발생보고( 특수 상해) 또는 수사보고( 피해자 )에 첨부된 서류로 인정되는 ‘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증거기록 10 내지 13 쪽)’ 포함

1. 현장 사진( 칼, 피해자 사진 포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의 소유자 E이 이를 임의 제출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함( 증거기록 7, 11 내지 13 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