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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정2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경 전남 보성군 C에서 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칡덩굴과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총 571㎡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