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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60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약 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의 정상이 비슷한 원심 공동피고인 B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