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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6: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전역 사거리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9세)이 탄 전동휠체어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4. 15:1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