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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차량 등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돌과 통나무를 이 사건 도로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폭 또한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피고인의 방해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