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단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를 사용하는 D가 트위터(E) 계정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2.경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D로부터 ‘프리미엄 방이 있는데, 일반 방보다 질이 좋고 훨씬 많은 양의 자료가 있다.

'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개수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2020-452호 에서 사건 분리하여 송치하는 사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