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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2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9. 10. 10.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각 정하고, 원고의 책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전세금 5,0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원은 4,960만 원이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전세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 다시 원고에게 위 5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원은 4,915,000원이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반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4.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8. 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