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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88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