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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2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산 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4,55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