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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6고단15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L, S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I, U, K, R, O, N, M, Q, P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T, A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9』 피고인들은 각자 A과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I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중순경 A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1) 2016. 8. 30.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 기계에서, 사실은 ‘V 주식회사 ’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 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V 주식회사 ’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 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 기계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V 주식회사’, ‘ 충청북도 충주시 W 건물, 2 층’, 발행주식의 총수 ‘1,000 주’, 자본금 ‘10,000,000 원’, 대표이사 ‘I’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2) 같은 날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 기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해 ‘AC 주식회사 ’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