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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나63569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8,000,000원, 잔금: 7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7.부터 2019.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대출금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금 56,400,000원은 잔금시 말소하는 조건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이미 수령하였던 계약금 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전인 2016. 12. 26. 이미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