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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D 상가 번영 회와 계약을 맺고 'E' 을 관리하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은 2016. 9. 26. 경부터 위 상가 번영 회와 계약을 맺고 'E' 을 관리하던 매니저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니저가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9. 26. 경 네이버 문화 상점 까페 (G )에 ‘E’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을 사칭하는 H 님은 어제 분당 E에서 넥타이와 일 러스트작품을 판매하셨던 여자 작가 분으로 이분께 E에 대한 어떠한 것도 위임된 적 없습니다.

디자인부터 카피, 마켓 명칭까지 E을 사칭하는 이런 행동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E 페이스 북과 카페 그리고 셀러 모집 포스터까지 카피하여 9월 26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H 님은 E을 사칭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칭행동이 그림이라는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카피라는 것을 아시고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 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규정된 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