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7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고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

8. 24.경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D’ 및 ‘E’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6,583kg을 약 29,490,000원에 매입하여 그 중 약 4,528kg을 연탄고추장불고기와 생돼지철판주물럭으로 조리하여 점심특선세트 약 9,055인분(36,220,000원 상당), 일반세트 약 5,031인분(65,403,000원 상당)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식당 안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메뉴판에는 ‘미국산’ 또는 ‘국내산과 미국산 반반’이라고 표시하고, 배달용 책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식당 주방 앞 유리판에 ‘순수 100% 국산 냉장돈육으로만 고기를 굽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