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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37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자재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위 피해회사의 차장으로 자재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피해회사의 플라스틱 자재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9. 6.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회사 자재창고에서, 평소 위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의 문을 연 다음,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 ABS분쇄 500킬로그램, PP분쇄 1,000킬로그램 시가 390만원 상당을 지게차로 들고 나와 E 포터차량에 싣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5. 20: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02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06:00경 위 피해회사 자재창고에서, 평소 위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의 문을 연 다음,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 PP분쇄 1,000킬로그램, PP신재 1,000킬로그램 시가 540만원 상당을 지게차로 들고 나와 E 포터차량에 싣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3. 10: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5, 17, 18, 29, 30, 32, 33, 35, 36,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