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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25. 20:00 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물과 희석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00:49 경 위 B 오피스텔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03:0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19:10 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5.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12그램이 각각 나누어 담겨 진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19. 15:42 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5:47 경 G가 지정하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