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827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 수십 명과 함께, 2011. 9. 9. 15:0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패 6장을 깔아 놓은 후 두 묶음으로 나눈 다음, 각자 어느 한 묶음에 돈을 걸고, 그 각 묶음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묶음에 돈을 건 사람들이 낮은 묶음에 걸린 돈을 자신들의 도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그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F에게 건강식품을 팔기 위하여 F을 따라 간 것일 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