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첫째,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의 음주 측정치는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의 음주량이 아니라 운전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측정한 음주 측정치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의 음주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 2 행의 ‘2017. 1. 27.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를 ‘2017. 1. 27. 0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 도로 ’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 도로 외의 곳 ’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금지하는 ‘ 운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