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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1343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지역에서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2011.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2012. 4. 25. 말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이주대책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비거주자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수립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976.경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84.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 안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사용하여 주말에 머물면서 집필활동 및 문예창작강좌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82. 5. 1. E대 조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이 사건 건물로부터 출퇴근이 불편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