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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소유자로 2016. 7. 21. 경 제주 서부 경찰서에서 " 위 건물 4 층과 5 층을 임차하여 ‘D ’를 운영하던

E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되었는바,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 라는 내용의 2016. 7. 14. 자 통지문을 송달 받아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7. 3. 20. 경 종전 영업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F에게 그대로 임대하였고, F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2017. 3. 31. 21:30 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F의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지문, 각 배송 진행상황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반 건축물 대장(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 기간,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대한민국에서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