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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1013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C에게 3,15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원고들과 사이에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당시 제주 서귀포시 G 전 6,278㎡ 중 각 일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 B는 각 4,000만 원, 원고 C은 3,150만 원, 원고 D는 4,802만 원, 원고 E은 1,029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들에게 각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영업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분할 및 도로개설 등으로 주거지나 게스트하우스 등 건축이 가능하여 분양하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며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이던 H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딸인 원고 A 및 지인인 원고 B, 원고 C에게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 D 역시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그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직접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원고 E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여, 원고 E도 위와 같이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위 토지를 매수자들에게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매매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판매하였고, 매수자들에게 위 각 매매부분 토지가 주거지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 안내해왔다.

마. 그러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 각 토지는 4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등 진입로가 없어 원고들이 이를 분할하여 주거지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