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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71305

환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고, B센터는 원고의 부설기관이다. 2) 피고는 2012. 4. 6. 반도체 전자제품, 전자기기부품의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사업 협약의 체결 1) B센터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D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사업 협약서 【E인력양성사업】 사업명 : 2017년도 D사업 과제명 : F 총 사업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8년 5월 31일 당해 협약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12개월) 당해 사업비 : 250,285,000원 구분 현금 현물 합계(단위 : 원) 정부출연금 168,000,000 0 168,000,000 민간부담금 82,285,000 0 82,285,000 합계 250,285,000 250,285,000 총괄책임자 소속 : 피고 직위 : 수석 연구원 성명 : G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B센터장 주관기관 : (기관명) 피고 (대표자) H 2) 이 사건 협약 제4, 5조에 따라, 피고는 E인력양성사업(2017년 D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250,285,000원 중 168,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민간부담금 82,285,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환수처분 및 독촉 1)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사업비 168,000,000원을 출연하였는데, 그 중 137,643,678원이 사업비 용도 외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7년 E인력양성(D) 특별평가위원회의 특별 평가를 거쳐 2017. 12. 20. '피고가 사업비 137,643,67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