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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24 2014가합59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선별, 분리업 등을 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 ‘원고와 피고는 부산 D지구, 군산 E, 고창 F 기계납품, 의정부 G 선별, H 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6. ‘원고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부산 D지구 택지개발 내 선별공사의 수주, 계약을 공동영업사업하기로 합의하고, 수주, 계약된 선별공사금액의 20%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할 것을 약정, 합의한다. 본 상기 공사의 수주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대한 양사가 노력하고, 신의, 성실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 한다)가 수급한 D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중 단지 내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보건설로부터 수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보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수급인인 대보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피고와 대보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2,275,000,000원의 20%인 455,000,000원(= 2,275,000,000원 × 2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