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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1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지 본당 산길에 있는 지본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소 길에 있는 하 이트 맥주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위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