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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085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참가인들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참가인들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 부분도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고, 원고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와 원고, 피고 종중, 참가인들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모든 청구 부분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AD 22세손 G은 1911. 8. 29.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위 G은 자녀로 H, I, J를 두고 있었다.

나. G이 191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