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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8 2014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신구저수지 앞 편도 1차로를 춘장대 IC 방면에서 주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주산면 방면에서 춘장대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회피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