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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13 | 심사청구 | 2011-09-21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13

제목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9-2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3. 12. 3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인 Steel palle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몰드 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금 없음)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았다. 나. 이후 2006. 3. 17.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호로 수출하다가 2006. 6. 8.부터는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호로 수출한 후 그에 따른 간이정액 환급(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7년과 2008년은 120원, 2009년은 160원)을 받아왔으며, 청구법인에 대해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474.90-0000호 광물성 생산물 성형기 부분품으로 수출신고하고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 등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27.부터 2010. 12. 22.까지 총 14건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3. 14. 기각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 5. 13.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접수번호 ***-11-*******외 2건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 5. 20. 환급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1. 6.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정하는 ‘호의 용어’가 없는 물품이고, 다른 어떠한 기계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범용성 부분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16부 주2 나목과 관세율표 해설서 16부 총설의 해설에 따라 HSK 8474.90-0000호 블록성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르면 “HS체계의 품목분류상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어, 쟁점물품이 제8480호에서 정하는 몰드베이스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0호 편에는 Mould Bases(주형베이스)를 ‘These are plates placed on the bottom of the moulds(이들은 주형 밑바닥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성상․용도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HSK 8480.20-0000호의 용어에서 정하는 주형베이스와 일치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HSK 848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Steel Pallets로서, Block, 벽돌 등을 만드는 불록성형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제품 생산 시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블록성형기가 벽돌 등을 만들기 위해 상하가 뚫린 몰드 안에 콘크리트 믹스 물(物)을 채울 때 받침(하부 밑판)으로 사용되며, 몰드에서 빠져나온 벽돌 제품을 그 철받침에 둔 채로 양생하기 위한 장치(Elevator, 반건조 상태의 벽돌이 놓인 팔렛이 적재되는 공간)까지 운반하는 장치로도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74호의 블록성형기에 사용되는 철 받침(하부 밑판)으로서 청구법인은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HSK 8474. 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르면 법적인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제8474호의 호의 용어에 따르면 “블록성형기 등 기계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제8480호의 용어에 따르면 “몰드 또는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부 주2에 따르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중 부분품에 대한 해설 규정을 보면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비록 쟁점물품이 블록 성형기의 하부 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형된 블록을 운반하고 양생하는 과정에까지 이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가장 주요한 용도는 주형공정에 직접 개입되어 작업 재료와 접촉하고, 블록 성형기의 아래 면에서 모양을 형성하는 몰드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본 용도에 해당하고, 성형된 블록 이송과 건조과정 중의 지지물의 역할은 그 자체가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블록 제조 공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형(Mould) 베이스”를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8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HSK 8480.2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