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D JOYRIDE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전력 이외에도 2003년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