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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20노1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시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개물인 우유 주머니에 점화한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화재경보가 울리지 아니하였다면 B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불이 번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 미분화조현병,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