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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6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20. 1.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