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7고단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5: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 던 중 피해자 D(20 세) 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