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누63851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갱신제 평가항목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해 구체적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정한 ‘갱신제 평가항목’를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비롯한 전담여행사들에 이러한 갱신제 평가항목이 제대로 공시된 바 없고 이는 이 사건 지침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이 원고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갱신제 평가항목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기준의 공표의무 위반 피고는 2016년도 갱신평가를 하면서 2013년도 갱신평가에서와 달리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행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공표한 바 없고, 구체적 평가항목이나 배점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 또는 공고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갱신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고, 행정제재 전력이 독자적 지정취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할 것을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가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2014. 8. 1.인데 피고는 위 근거 규정이 제정되기도 전인 2014. 5.경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