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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29 2016노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몰수(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