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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5 2014고정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0:3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C(여, 22세)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