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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499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49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다만 그 명의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으로 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3. 5. 16. 접수 제8281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C에게 2013. 9. 6. 2,300만 원을 이자는 월 3%,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6일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선이자로 69만 원 상당을 공제한 22,310,000원을 송금하였고, F는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E을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2496호로 “C은 명의신탁 이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14카기1490호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23. 위 강제집행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C의 소유로 착각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