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2013년제120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9. 23. 발행인 C, 발행일 2009. 9. 23., 액면 9,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22.,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C이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정성 증서 2013년120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5. 3. 30. ‘원고는 2015. 3. 23.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3. 23.,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법인 송원 등부 2015년제99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8. 제가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4325호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조로 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